[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2탄)
작년 이맘때쯤에도 세금 신고를 했었고, J-1 visitor로써 세금 환급 효과를 누렸었다.
매년 세금 신고는 4월 15일 이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써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2년간 면세가 적용되었었는데,
면세 신청을 늦게하는 바람에 내 월급에서 깎이고 받았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진행했었다.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세금 보고 링크 참조:
[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 https://jinsustory.tistory.com/390
올해부터 미국에서 체류했었던 기록을 기준으로 3년차 이상이 되면서 - "세법 상의 resident alien"이 되었고 이에 따라 몇 가지가 바뀌었다.
1. 세금 신고: Sprintax가 아닌 Turbotax 활용
• 작년과 같이 학교 포탈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프린택스 코드를 요청하고 - 이것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resident alien이라는 이유로 Turbotax를 활용하라고 알려주었다.
• Sprintax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RESIDENCY STATUS 확인이다.
참고) 내 출입국 기록은 I-94를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I-94 조회 링크: https://i94.cbp.dhs.gov/I94/#/home
2. Turbotax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W-2 Form"
• 작년에는 payslip을 비롯한 1042-S form 등이 필요했었으나, 올해는 W-2 Form하나로 모든 세금 보고가 마무리 되었다.
• W-2 Form은 학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3. Turbotax를 통한 e-filing
Turbotax를 통해서 시키는 것을 모두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
•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요구하는 입력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 개인적으로, 한국의 홈택스 세금신고보다 더 간편하다고 느껴졌다.
• 작년에는 모든 세금 보고 서류를 UPS 우편으로 보내고, 환급을 체크를 내 집주소로 받아서 썼다면,
• 올해는 E-filing을 통해 서류 접수를 하고, 내 계좌 번호를 적어서 행정이 간소화되었다.
신청 당일날 Federal Tax와 State Tax모두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IRS Refund 승인을 기다리는 중.
한줄 요약: My adjusted gross income (AGI) Important:$ xxx. 이것을 기반으로 세금 환급을 계산해서 연방세와 주세를 돌려준다.
참고 1) 작년에는 학교에서 스프린택스 할인 코드를 제공해주어서, 스프린택스 이용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었지만, 터보택스는 그렇지 못했다.
참고 2) 추후에는 회사/학교에서 터보택스 할인코드를 제공해주는지 알아보면 좋을 듯하다.
4. 후기
• 23년도에는 다행히도, J1 면세 적용 신청을 일찍했어서, 세금을 깎이지 않고 받았었다.
• 그래서 굳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려받을 돈도 없다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미루던 찰나였는데...
• 웬걸 돌려받을 세금이 조금 있었다!
• 조지아 주에서 단발성으로 Faculty & Staff Associate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줬었던 적이 있었다 - 그 당시에 세금을 깎이고 받아서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D
조삼모사이지만 이득을 본 것 같은 세금보고 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