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2탄)
작년 이맘때쯤에도 세금 신고를 했었고, J-1 visitor로써 세금 환급 효과를 누렸었다. 매년 세금 신고는 4월 15일 이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써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2년간 면세가 적용되었었는데, 면세 신청을 늦게하는 바람에 내 월급에서 깎이고 받았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진행했었다.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세금 보고 링크 참조: [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 https://jinsustory.tistory.com/390 [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2022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3년 4월 15일 전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
3부: 포닥 연구 일기/미국 생활 적응기
2024. 4. 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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