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 이맘때쯤에도 세금 신고를 했었고, J-1 visitor로써 세금 환급 효과를 누렸었다.

매년 세금 신고는 4월 15일 이전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써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2년간 면세가 적용되었었는데,

면세 신청을 늦게하는 바람에 내 월급에서 깎이고 받았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금 보고를 진행했었다.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세금 보고 링크 참조:
[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 https://jinsustory.tistory.com/390

 

[미국 생활 적응] J 비자 세금보고 & 세금 돌려받기

2022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3년 4월 15일 전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Sprintax) 활용 - 학교의 한인 연구자들에게 수소문 결과, 스프린택스를 활용해서 모두 직접

jinsustory.tistory.com

 

올해부터 미국에서 체류했었던 기록을 기준으로 3년차 이상이 되면서 - "세법 상의 resident alien"이 되었고 이에 따라 몇 가지가 바뀌었다.


1. 세금 신고: Sprintax가 아닌 Turbotax 활용
  작년과 같이 학교 포탈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프린택스 코드를 요청하고 - 이것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resident alien이라는 이유로 Turbotax를 활용하라고 알려주었다.
  Sprintax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RESIDENCY STATUS 확인이다.

 

US Resident는 이용할 수 없다는 뜻 - TurboTax 링크로 연결해준다.

 

참고) 내 출입국 기록은 I-94를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I-94 조회 링크: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2. Turbotax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W-2 Form"

작년에는 payslip을 비롯한 1042-S form 등이 필요했었으나, 올해는 W-2 Form하나로 모든 세금 보고가 마무리 되었다.
W-2 Form은 학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3. Turbotax를 통한 e-filing

 

Turbotax를 통해서 시키는 것을 모두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요구하는 입력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홈택스 세금신고보다 더 간편하다고 느껴졌다.
작년에는 모든 세금 보고 서류를 UPS 우편으로 보내고, 환급을 체크를 내 집주소로 받아서 썼다면,
올해는 E-filing을 통해 서류 접수를 하고, 내 계좌 번호를 적어서 행정이 간소화되었다.

신청 당일날 Federal Tax와 State Tax모두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IRS Refund 승인을 기다리는 중.

 

한 시간도 안걸려서 모든 접수가 끝났다


한줄 요약: My adjusted gross income (AGI) Important:$ xxx. 이것을 기반으로 세금 환급을 계산해서 연방세와 주세를 돌려준다.

참고 1) 작년에는 학교에서 스프린택스 할인 코드를 제공해주어서, 스프린택스 이용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었지만, 터보택스는 그렇지 못했다.
참고 2) 추후에는 회사/학교에서 터보택스 할인코드를 제공해주는지 알아보면 좋을 듯하다.


4. 후기

23년도에는 다행히도, J1 면세 적용 신청을 일찍했어서, 세금을 깎이지 않고 받았었다.
그래서 굳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려받을 돈도 없다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미루던 찰나였는데...
웬걸 돌려받을 세금이 조금 있었다!
조지아 주에서 단발성으로 Faculty & Staff Associate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줬었던 적이 있었다 - 그 당시에 세금을 깎이고 받아서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D

 

조삼모사이지만 이득을 본 것 같은 세금보고 후기 끝!